내일배움카드(재직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ㆍ파견ㆍ단시간ㆍ일용ㆍ50세 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ㆍ휴업자,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② |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③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④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⑤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
⑥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⑦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⑧ |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 지원
단(구)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마원 한도내에서 지원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일반(집체) 과정 | 수강료의 60~100% | ·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60% | · 정규직: 45,000원/20시간
·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터넷 과정 | 수강료의 100% | ·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과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를 통합한 신규훈련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 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❶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❷ 무급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❹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❺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
❻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❼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❷ 무급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❹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❺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
❻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❼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