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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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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교부 >> 필기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합격자 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교부

교부 및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 본부 및 지방사무소, 전국 시, 군, 구청민원실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원서 접수기간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 기간 (실기 "면접" 시험 실비납부 기간)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 :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구분 내용
인터넷접수기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일정(정시시험일정)
접수시간 시험접수기간 확인
원서작성/제출 원서접수마감일 24시까지
접수료결제 원서접수마감시 바로
수험표출력 원서접수마감 다음날까지
원서접수 관련문의 1644-8000 (평일:09:00~18:00)
결제장애 관련문의 02) 3219-6699 (평일: 08:00~20:00 / 토요일: 08:00~13:00)

상시 접수

지정된 접수기간 이전에도 수험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 접수자와 구분 접수해야 하며, 우편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주소는 통, 반, 세대주, 성명 필히 기재) 1매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종목별 검정수수료

<2020년 고시 기준>

종목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필기 14,500원 14,500원 14,500원 14,500원 14,500원
실기 26,900원 29,600원 30,800원 28,500원 35,100원

※ 검정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조정됩니다.

필기과목

공중보건학, 식품학, 조리과학및 원가계산, 식품위생학,  식품위생법


실기과목

한식(31가지), 양식(30가지), 일식(19가지), 중식(20가지), 복어(1가지)

◎ 인터넷 : 검정원 원서접수 홈페이지(t.q-net.or.kr)
◎ 전 화 : ARS 자동응답전화(☏ 1666-0510)
◎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 실기시험은 당회 시험 종료 후 다음 주 목요일 09:00 발표

자격증선택 >> 선택확인 >> 신청서작성 >> 본인인증 >> 실기원서접수 >> 수수료결제 >> 접수증출력

자격증 배송 신청

 

이용 가능자

◎ 공단에 사진이 등록된 자
※ 2005년 9월 이전 취득자, 국방검정 취득자는 인증사진이 없으므로 배송 불가하며 인터넷 방문신청은 가능.

◎ 발급수수료(3,100원) + 등기비용(2,560원)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수령 소요 기간 안내

◎ 발급일로부터 5일 후 수령가능(토, 일, 공휴일 제외)
1. 배송자격증은 공단본부발행(방문하여도 자격증 발급 불가)
2. 배송기간 중 부득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자격취득사항확인서 활용
3.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 기간에는 자격증 발급량이 많아 배송기간 추가 소요 가능(최대 2주 소요)
4. 등기번호가 생성되었으나, 배달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봉투봉입 작업중임(1일 소요)
※ 내방수령 신청시에는 예정일 수령가능

자격증 배송절차

1.신청  >>  2.지부(사)담당자 심사  >>  3.승인(보완 요청시 보완 후 승인)  >>  4.발급(공단본부)  >>  5.배송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자격증 1회 신청에 최대 4개까지 가능
◎ 배송예정 문자메시지 제공 :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본인 휴대폰번호 기재, 우체국에 3~4일 보관요청 가능
◎ 자격증은 우체국 등기로 지정인에게 배송됨
◎ 정확한 주소와 수령인 반드시 지정(부재시 지부, 지사로 반송-재발송 없음-), 90일내 방문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파기
◎ 자격증에 출력되는 주소는 취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수정을 원하시면 지부/지사에 문의
◎ 신청사항이 승인되면 취소불가, 수령방법(내방/배송) 변경 불가
◎ 담당자 심사후 증명사진이 아닌경우(배경이 있는 경우등), 주소 불분명한 경우 보완요청,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7일내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사진, 주소)이 부정확한 경우 담당자의 보완요청이 있사오니,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금지사진 등재 및 금지주소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금지사진 : 흑백, 셀카, 측면, 배경표시, 인식불가, 모자착용
- 금지주소 : 번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의 주소

자격증 내방 신청

이용 가능자

◎ 방문 할 지사를 선택하여 자격증 발급신청 후 예정일에 방문하여 수령
◎ 자격취득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 (공단에 본인 확인된 사진이 없는 경우)
◎ 발급수수료
- 인터넷 신청 및 결제완료 시 : 3,100원
- 지사 방문 신청 및 결제 시 : 3,500원

◎ 방문시 준비물:본인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인터넷 신청 불가능(공단방문 필요)

◎ 자격취득사항(성명, 주민번호, 종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증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지참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실기시험에 응시한 경우
◎ 법령개정으로 자격종목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으로 자격종목을 택일할 경우 선택이 완료된 자격에 대한 선택 번복이 불가능함에 따라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은 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다국어시험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 ․ 공고
◎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별 통합
- 기존에 운영되었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타 회별(기능사 제2, 3, 4회)과 통합 시행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이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개인정보취급방침서비스이용약관기본자격법이메일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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